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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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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668
[붙임+1]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pdf
[붙임+2]+일부개정법률안(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Zip
[붙임+3]+조문별+개정+이유서(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붙임+4]+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매장유산법+시행규칙).hwpx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기에 회원기관에 안내드립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1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

 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마련(안 제14조제1항, 별표 3, 별표 4)
    -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전자우편 : flamese7@korea.kr
팩 스 : 042-481-3153

 


4. 문의 

 ㅇ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33

 ㅇ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042-384-1561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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