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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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5.3.7.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6호, 2025.3.7. 제정
■ 주요내용
가.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1) 건설공사의 규모 또는 시행 지역에 따라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 현상보존ㆍ참관조사ㆍ발굴조사 등의 보존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유존지역평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영향검토로 구분하여 영향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2)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안 제5조)
1)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의 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함.
2)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은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의 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은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의 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함.
다.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안 제7조)
1)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영향진단 방법의 적정성, 매장유산 보존조치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안 제8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건설공사의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 등의 보존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적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도록 함.
마.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안 제10조)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바.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안 제11조 및 제12조)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 등을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으로 정하고,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함.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16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할 것,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과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을 정함.
2)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