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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절차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센터
  •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 미준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검토를 통해 적정 조사대가 지급, 조사품질 향상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 운영 목적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준수를 통한 발굴조사 품질 제고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
  •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현실 적용 및 실효성 확보
  •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매장유산 조사의 공공성·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 신고 · 접수
  • 신고대상 : 국가유산청 고시「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산출 결과 금액이 현저히 낮아 조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기간·경비 확보가 어려워 조사 품질 저하 또는 현장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판단기준 : 조사금액이 국가유산청 고시「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산출금액 대비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5.17.)에서 정한 추정가격 구간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기준
    낙찰하한율(%)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4.5.17.)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79.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81.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2.5억원 이상 82.995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86.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 87.745
    평 균 83.895
    • ∎ 판단기준 설정 사유
    • - 현재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의 미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관된 검토 및 판단에 한계가 있음
    • -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구간별 낙찰하한율은 대가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 해당 기준은 국가유산청이 정한 최소 계약 수준으로 보고, 계약방식(입찰·수의계약)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최종 판단은 계약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함
    • ∎ 산출기준
    • - 국가유산청 고시「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름
    • - 산출 총액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보정계수는 난도 쉬움을 적용함
    • ∎ 신고 제외 대상
    • - 신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조사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검토가 완료된 경우
    • - 법원 소송, 수사기관 조사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 신고 자격 : 신고·접수일 기준 한국문화유산협회 회원기관의 장
  • 접수 방법
  •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구비 후 담당 이메일 제출  report@kaah.kr
  • 제출 서류
  •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 관련 증빙자료 (신고내용을 확인·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견적서, 산출내역서, 계약서, 입찰공고문, 낙찰결과 자료 등)
  • 처리 절차
  • 01.신고
    주체 매장유산조사기관
    신고센터 홈페이지
    ➜
    02.신고센터

    접수·사실관계 확인,

    보완요청(필요시)

    1~2일
    ➜
    03.의견제출 요청

    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

    대상 피신고기관

    1~2일
    ➜
    04.기준검토 위원회
    검토·심의
    이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05.결과 통보

    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

    대상 신고·피신고기관

    검토결과 확정 후 즉시
    ➜
    06.현황 공개
    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
    신고센터 홈페이지
  •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필요시 연장 가능
  • 기준검토위원회
  • 구성
  • • 한국문화유산협회 윤리위원회로 구성 [윤리위원회 바로가기]
  •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 기준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 기능
  • • 신고·접수 내용의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적정성 검토
  • • 조사금액·산출내역 등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여부 판단
  • • 사안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따른 조치방안 심의
  •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자문 등
  • - 제척·기피
  • • 신고기관 또는 피신고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 참여 제한, 제척·기피
  • 조치 방안
  • 한국문화유산협회장 명의 미준수 기관 개선권고·시정요청 등 문서 발송
  • 국가유산청 관리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 요청
  • 신고 및 처리 결과 익명 처리 후 사례 형태 공유
  • 결과 공개
  • 신고 현황 및 조치
  • ※ 신고인 및 피신고기관의 명칭, 담당자 등 개인정보 및 식별 가능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문의사항
  • 담당부서 구 분
    직 책
    이 름
    연락처
    교류협력부 책임자 부 장 최민정 042-384-1560
    교류협력부 담당자 연구원 여송은 042-384-1561
ADRESS .35203) Expo Officetal Unit 207, 44, Dunsan-daero 117beon-gil,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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