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조사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이며, 지형·지물의 훼손 없이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처리 절차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